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36호, 2020. 1.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전입)금 규모와 전출(전입) 시기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9.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8. 4.26>

14.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 4.26>

1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 9.>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26.>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 <개정 2018. 4. 26.>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4. 26.>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8. 4.26>

제5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4. 26.>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8. 4. 26.>

제7조(안건의 제출) 교육감 및 시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0. 1. 9.>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 4. 26.>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선정, 그 밖의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0. 1. 9.>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시 교육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관련부서의 담당 과장(담당관)과 교육협력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 제5078호, 2011. 1.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 제5991호,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51호,2015. 10. 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7호,2018.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36호, 2020. 1. 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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